공증 서류 영문주소 작성법 — 위임장, 선서서, 아포스티유 가이드
2026.04.05
공증 서류에 왜 영문주소가 필요한가
해외 부동산 거래, 유학 서류, 이민 신청, 국제 소송, 해외 상속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한 공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증(Notarization)은 공증인(Notary Public)이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이며, 여기에 기재되는 주소는 법적 효력을 갖는 정보이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한 문서의 경우, 한 글자의 오류가 전체 문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국제 인증 절차입니다. 한국은 2007년에 가입했으며,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증 서류와 아포스티유 문서에 영문주소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문서 유형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 공증이 필요한 서류 유형과 영문 명칭
•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와 주소 기재 요건
• 위임장(Power of Attorney) 영문주소 작성법
• 선서서(Affidavit) 작성 시 주소 표기
• 각종 증명서의 영문 번역 시 주소 처리
• 대사관/영사관 공증 서류의 특수 요건
• 구주소(지번주소) 영문 변환 방법
1. 공증이 필요한 주요 서류 유형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한 서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각 서류의 영문 명칭과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한국어 명칭 | 영문 명칭 | 주요 용도 |
|---|---|---|
| 위임장 | Power of Attorney (POA) | 부동산 거래, 법적 대리 |
| 선서서/진술서 | Affidavit / Sworn Statement | 법원 제출, 이민 신청 |
| 재직증명서 | Certificate of Employment | 비자 신청, 해외 은행 계좌 개설 |
| 졸업증명서 | Certificate of Graduation / Diploma | 유학, 해외 취업 |
| 성적증명서 | Academic Transcript | 유학 입학 심사 |
| 가족관계증명서 |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 이민, 배우자 비자 |
| 혼인관계증명서 | Certificate of Marriage | 이민, 국적 취득 |
| 범죄경력회보서 | Criminal Record Check / Police Clearance Certificate | 이민, 취업 비자 |
| 인감증명서 |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 부동산 거래, 법적 문서 |
| 사업자등록증명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해외 사업, 투자 |
| 납세증명서 | Tax Payment Certificate | 투자이민, 사업 비자 |
| 건강진단서 | Medical Certificate / Health Certificate | 이민 신체검사 |
이 서류들은 각각 영문 번역 후 공증을 받거나,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소 표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절차와 주소 요건
아포스티유란?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국제 인증입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협약 가입국(현재 120개국 이상)에서 별도의 영사 인증 없이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두 곳입니다:
1. 외교부: 정부기관 발행 문서(호적,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등)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온라인 신청 가능 (apostille.go.kr)
2. 법무부: 공증인이 공증한 사문서(위임장, 선서서, 번역 공증 등)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단계별)
1단계 — 문서 준비: 원본 문서를 준비합니다. 영문 번역이 필요한 경우, 공인 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합니다.
2단계 — 공증: 사문서(위임장, 선서서 등)의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정부 발행 문서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3단계 — 아포스티유 신청: 외교부(공문서) 또는 법무부(공증된 사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신청합니다.
4단계 — 수령: 보통 1~3 영업일 소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문서에 부착됩니다.
아포스티유 문서의 주소 표기 원칙
아포스티유 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일관성: 문서 전체에서 동일한 주소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123 Teheran-ro"라고 썼으면 이후 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공식 주소 사용: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주소를 사용합니다.
완전성: 우편번호, 국가명까지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법적 문서에서 국가명은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위임장(Power of Attorney) 영문주소 작성법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법적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 은행 업무 대리, 법적 소송 대리 등에 사용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Principal)와 수임자(Agent/Attorney-in-Fact) 양쪽의 주소가 모두 기재됩니다.
위임장의 주소 기재 위치
위임장에서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세 곳입니다:
① 위임자 정보란: "I, [이름], residing at [주소]..." 형식으로 본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수임자 정보란: "...hereby appoint [이름], residing at [주소], as my Attorney-in-Fact..." 형식으로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③ 공증란: 공증이 이루어진 장소와 공증인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위임장 주소 작성 예시
POWER OF ATTORNEY
I, Kim Minjun (Korean name: 김민준),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ing at Apt. 101-1502, 25 Olympic-ro, Songpa-gu, Seoul 05765, Republic of Korea, hereby appoint Park Jihye (Korean name: 박지혜), residing at 302 Gangnam-daero, Seocho-gu, Seoul 06628, Republic of Korea, as my true and lawful Attorney-in-Fact...
I, Kim Min Jun, residing at 송파구 올림픽로 25... (한글 주소 혼용)
I, Kim Minjun, residing at Seoul, Korea... (주소 불완전)
위임장 유형별 주의사항
일반 위임장(General POA): 광범위한 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소는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별 위임장(Special/Limited POA): 특정 행위만 위임합니다. 위임 대상 부동산의 주소도 영문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the real property located at 15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9, Republic of Korea"
부동산 위임장: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영문으로 변환하여 기재합니다. 지번주소가 등기된 경우 지번주소를 그대로 영문 변환합니다.
4. 선서서(Affidavit) 영문주소 작성법
선서서(Affidavit)는 진술인이 특정 사실을 선서 하에 진술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민 신청, 법원 소송, 보험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선서서에서 주소는 진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선서서 기본 구조
1. 제목: AFFIDAVIT OF [목적]
2. 도입부: 진술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시민권/국적)
3. 진술 내용: 번호가 매겨진 항목으로 사실 기술
4. 선서 문구: "I hereby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5. 서명, 날짜
6. 공증인 확인란
선서서 주소 작성 예시
AFFIDAVIT OF SUPPORT
I, Lee Seonghyun (Date of Birth: March 15, 1985),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ly residing at 12F, 456 Teheran-ro, Gangnam-gu, Seoul 06159, Republic of Korea, do hereby swear and affirm that the following statements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이민용 선서서의 특수 요건
미국 이민 관련 선서서(예: Affidavit of Support, I-864 양식)에서는 주소를 특정 필드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소를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여 기재합니다:
| 필드명 | 기재 내용 | 예시 |
|---|---|---|
| Street Number and Name | 도로명 + 건물번호 | 456 Teheran-ro |
| Apt/Ste/Flr | 동/호/층 | 12F |
| City or Town | 시/구 | Gangnam-gu, Seoul |
| State/Province | 시/도 | Seoul |
| Postal Code | 우편번호 | 06159 |
| Country | 국가명 | South Korea |
5. 각종 증명서 영문 번역 시 주소 처리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에는 회사 주소와 직원의 주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직원 주소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영문 변환합니다.
Company Address: 7F, 100 Eulji-ro, Jung-gu, Seoul 04551, Republic of Korea
Employee Address: Apt. 203-804, 50 Banpo-daero, Seocho-gu, Seoul 06644, Republic of Korea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영문 버전을 직접 발급합니다. 이 경우 학교가 정한 영문 주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약 별도로 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졸업 당시의 주소가 아닌 증명서 발급 시점의 학교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학교명의 영문 표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Seoul National University', 고려대학교는 'Korea University', 연세대학교는 'Yonsei University' 등 각 대학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문명을 정확히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 기준지(본적지)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현재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영문 변환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지가 지번주소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번주소의 영문 변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영문: 1 Sejong-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한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23-4
영문: 123-4 Ingye-dong, Paldal-gu, Suw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6. 대사관·영사관 공증 서류의 특수 요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 인증(Consular 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영사 인증 절차
1. 문서 준비 및 번역
2.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3. 법무부 인증 (공증인의 직인 확인)
4. 외교부 인증 (법무부 인증 확인)
5. 해당 국가 주한 대사관에서 영사 인증
※ 아포스티유보다 단계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국가별 주소 표기 요건
미국: 미국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한국 주소를 쓸 때, 'South Korea' 또는 'Republic of Korea'를 사용합니다. 미국 정부 양식(USCIS 양식 등)에서는 'South Korea'가 공식 표기입니다.
일본: 일본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한국 주소의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주소 체계가 한국과 유사하므로 구(区/gu), 동(洞/dong) 등의 단위를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독일: 독일에 제출하는 문서에서는 우편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국가명은 영어(Republic of Korea) 또는 독일어(Republik Korea)로 표기합니다.
호주: 호주에 제출할 문서에서는 'South Korea'가 일반적입니다. 호주 이민성(DIBP) 양식에서는 국가 코드 'KOR'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구주소(지번주소) 영문 변환 방법
공증 서류, 특히 오래된 문서나 등기부등본에는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구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본 문서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영문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임의로 도로명주소로 바꾸면 원본과 불일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번주소 영문 변환 규칙
한국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영문: [번지] [리] [읍/면/동], [시/군/구], [시/도], Republic of Korea
예시:
한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3
영문: 735-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한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1
영문: 891 Dongcheon-dong, Suji-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원본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번역 공증 시, 원본 문서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이사, 행정구역 변경 등)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1: 원본에 기재된 주소를 그대로 영문 변환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번역 공증은 원본의 충실한 번역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방법 2: 번역문에 주석을 달아 현재 주소를 병기합니다. 예: "735-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Note: This address has been changed to 456 Teheran-ro, Gangnam-gu, Seoul under the new road name address system)"
원본에 지번주소가 적혀 있는데, 번역문에 임의로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기재하는 것. 이는 원본과 번역문의 불일치를 초래하며, 공증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8. 공증 관련 주요 영문 표현 모음
공증 서류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문 표현들을 알아두면 서류 작성과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한국어 | 영문 표현 |
|---|---|
| 공증인 | Notary Public |
| 공증 | Notarization |
| 인증 | Authentication / Legalization |
| 선서하에 | Under oath / Under penalty of perjury |
| 주소지 | Domicile / Place of residence |
| 거주하는 | Residing at / Domiciled at |
| 본인 앞에 출석하여 |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
| 진정성립을 인증함 | Acknowledged to be his/her voluntary act |
| 공증인 직인 | Notarial Seal |
| 원본과 상위없음 |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original |
| 번역 공증 | Certified Translation / Notarized Translation |
| 위임자 | Principal / Grantor |
| 수임자 | Agent / Attorney-in-Fact |
9. 공증 서류 영문주소 작성 시 흔한 실수
공증 서류에서 영문주소와 관련하여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서류 반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수 1: 주소 불일치
한 문서 내에서 서로 다른 형식의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위임장 본문에서는 "123 Teheran-ro"라고 쓰고 공증란에서는 "123 Teheranro"로 쓰면 하이픈 유무로 인해 다른 주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국가명 누락
국내에서 작성하는 서류라도 해외에서 사용될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포함해야 합니다. 'Seoul, Korea'만으로는 북한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실수 3: 우편번호 오류
2015년 이전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한국 우편번호는 5자리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참고할 때 주의하세요.
실수 4: 한글-영문 혼용
영문 서류에 한글 주소를 그대로 넣거나, 일부만 영문으로 번역하는 경우. 예: "서울특별시 Gangnam-gu". 전체를 영문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실수 5: 행정구역 변경 미반영
행정구역이 통합·변경된 경우(예: 마산시·진해시→창원시) 현재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원본 문서 번역 시에는 원본에 기재된 당시 명칭을 그대로 옮기고 주석을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10. 공증·아포스티유 비용과 소요 시간
| 항목 | 비용 (2026년 기준) | 소요 시간 |
|---|---|---|
| 번역 공증 (1건) | 5~15만원 (분량에 따라) | 1~3일 |
| 일반 공증 (위임장 등) | 3~10만원 | 당일~1일 |
| 아포스티유 (외교부) | 1,000원/건 | 1~3 영업일 |
| 아포스티유 (법무부) | 1,000원/건 | 1~3 영업일 |
| 영사 인증 (비협약국) | 대사관마다 상이 (3~10만원) | 3~14 영업일 |
• 외교부 아포스티유는 온라인(apostille.go.kr)으로 신청하면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 여러 문서를 한 번에 공증받으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번역은 공인 번역사에게 직접 의뢰하고, 공증은 별도로 받는 것이 대행 업체보다 저렴합니다.
• 일부 구청에서 무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 공증 서류 영문주소 체크리스트
공증 서류에 영문주소를 기재할 때는 일반 문서보다 훨씬 높은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최종 제출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서 전체에서 동일한 주소 형식을 사용했는가?
☐ 주소가 공적 기록(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과 일치하는가?
☐ 우편번호(5자리)가 정확한가?
☐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포함되어 있는가?
☐ 도로명 하이픈(-ro, -daero, -gil)이 올바르게 표기되었는가?
☐ 구주소(지번주소)는 원본 그대로 영문 변환했는가?
☐ 여권상의 이름 표기와 문서의 이름 표기가 일치하는가?
☐ 번역 공증 시 원본과 번역문의 주소가 대응하는가?
주소8282의 영문 주소 변환기를 활용하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모두 정확한 영문 변환이 가능합니다. 공증 서류 작성의 첫걸음으로 활용해 보세요.